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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7 2017가단3684
토지인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8.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위 C 대 1583㎡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C 대 1516㎡와 이 사건 토지(당시 대 67㎡)는 모두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소유였다.

② 주식회사 광명건설은 1983. 7.경 분할 전 위 C 토지에 집합건물인 D아파트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11. 2. 위 ①항과 같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3. 11. 3.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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