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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9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강동구 B 대 2,16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1983. 2. 2. B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대 460㎡, E 대 665㎡, F 대 335㎡, G 대 317㎡, H 대 226㎡로 분할하는 분할 신청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H 대 335㎡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1983. 2. 7. 신청한 대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된 토지별 위치도는 별지 지적 측량성과도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1. 1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55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의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12. 11.부터 감정일인 2014. 12. 1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28,145,700원이고, 2014. 12. 15.부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차임 상당액은 6,529,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송종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의 2016. 4. 28.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의 확정에 의하여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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