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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52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서울 강동구 C 대 2,16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83. 2. 2. 위 토지를 C 대 165평, D 대 460평, E 대 665평, F 대 335평, G 대 317평, A 대 326평으로 분할하는 분할 신청 및 C 및 A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1983. 2. 7. 신청한 대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된 토지별 위치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서울 강동구 A 대 326평은 이후 면적환산으로 A 도로 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1.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3. 11. 21. 접수 제505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B와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일로부터 5년 전인 2009. 8. 11.부터 2014. 8. 10.까지 부당이득인 74,88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8. 11.부터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94,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B는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부상 제공한 후 오랜기간 동안 이를 수인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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