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감축된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가. 대구 서구 C 대 158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광명건설(이하 ‘광명건설’이라 한다)은 분할 전 토지에 집합건물인 D아파트을 신축하기 시작하면서 1983. 11. 2.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할 전 토지는 C 대 1516㎡(이하 'E‘라 한다)와 대구 서구 B 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광명건설은 1983. 11.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1983. 11. 4.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인 1973. 9.경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보도블록(이하 ‘이 사건 보도블록’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6. 12. 1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보도블록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 종료일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