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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7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502호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위 사건 재판이 C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ㆍ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D에게 판ㆍ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경 C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가해자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E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D에게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E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F에게 금 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경 C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판결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C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되도록 판ㆍ검사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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