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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3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노인전문 요양원 경매사건 중재 ㆍ 화해 명목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감경 청탁 ㆍ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9. 12. 경 F 노인전문 요양원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 G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요양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렵 요 양원 대표 H과 공사업자 G 사이에서 화해 ㆍ 중재 ㆍ 법률상담을 하던 중, 요양원의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실로 인해 양주 시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 내가 양주 시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양주 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고, 경매사건도 잘 처리해 주겠다.

” 고 하면서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양주 시에서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에 대한 화해 ㆍ 중재 ㆍ 법률상담을 하고,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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