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사건 당일인 2014. 4. 9. 위 식당에 아르바이트 생으로 취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F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보고, F노래방 cctv 확인보고)
1.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강제추행의 전과 없음, 병중에 있는 모친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실형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