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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2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2.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2. 5.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2. 6.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위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창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이 2012. 4. 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고 있을 때 경찰관 F, G이 고소인의 왼쪽 다리 대퇴부를 경찰봉으로 때려서 다쳤으니 위 경찰관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교도관에게 제출,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8640호로 접수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의 현존 및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요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형사실 확인보고 사본, 수용조회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명백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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