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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1.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서 ‘L’과 ‘M’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서와 병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N을 개발하여 입찰을 통해 보건소 등에 납품하는 것이 주요 사업목적인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1.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은 1999.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R에서 ‘S’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은 1999. 4.경부터 진주시 T에서 ‘U’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4.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V에서 ‘W’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경남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와 병원에 등에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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