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시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출소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징역 1년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단순투약,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상태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등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