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520』 피고인은 2014. 1. 8. 19: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734』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00: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00:3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닭발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