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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 B-262, 276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과일도소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운영하는 'E'이 G에 공급가액 99,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99,5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곳의 거래상대방에게 'E'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45,8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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