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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9:12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앉아 있다가 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 가까이 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CCTV 영상 캡 처 [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인위적으로 생성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과도를 들고 어눌한 동작으로 현장을 배회하는 피고인의 행적이 보존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특수 협박( 제 4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일반)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018. 10. 22.)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의사표시의 비중, 폐쇄 병동에 격리된 초범의 지위, 그동안 양호한 성행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인지능력의 약화 등으로 재범 예방 조치가 필요한 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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