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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7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경 인천 동구 B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이 되어 각종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조직에게 유포한 접근 매체로 말미암아 보이스 피 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광고에 현혹되거나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초범의 지위, 진지한 반성과 구금의 부작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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