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0 경 인천 미추홀 구 장고 개로 50번 길 13-3에 있는 삼영 빌라에서 피해자 B(29 세) 와 술 마시기 내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여흥의 술자리에서 위험한 소주병으로 일행의 이마를 힘껏 내리치는 행동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치료를 마쳤더라도 피해자의 안면에 자칫 민감한 추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해 결과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 불원,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