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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5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3:30 경 인천 계양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피해자를 불러 다리를 툭툭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이르러 주취를 빙자한 폭력 성향이나 법적 대적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성의 빛,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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