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6. 27. 경 인천시 계양구 B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이 보이스 피 싱의 도구로 이용된 결과가 무거운 편이나, 재범 억제의 다짐과 초범의 지위, 구금의 부작용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