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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3:10 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의무경찰 C으로부터 ‘ 취객이 행인을 때리려 한다.

’ 는 무전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징역 형의 선택】 경찰력의 낭비와 희생을 초래하는 주 취 난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 가격행위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 【 집행유예 긍정 사유】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태,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중년에 이르도록 유지된 초범의 지위를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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