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생활대책용지의 분양 1)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6~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하여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은 조합 명의로 공급받게 되는 생활대책용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회수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이하 ‘선진디엔씨’라 한다)와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28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판교원상가1조합부터 판교원상가12조합까지 12개의 조합을 구성하였다.
3) 판교원상가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고,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C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D조합, 피고 B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E조합은 2007. 9.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578㎡, G 578㎡를 각 분양받았다.
나.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양수도계약 1 피고들은 각 26.4㎡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