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227376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생활대책용지의 분양 1)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6~8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하여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은 조합 명의로 공급받게 되는 생활대책용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회수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이하 ‘선진디엔씨’라 한다)와 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28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판교원상가1조합부터 판교원상가12조합까지 12개의 조합을 구성하였다.

3) 판교원상가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고,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C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D조합, 피고 B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E조합은 2007. 9.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578㎡, G 578㎡를 각 분양받았다.

나.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양수도계약 1 피고들은 각 26.4㎡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