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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4나31551
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남시 분당구 J, K 등 일대에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성남시는 2007. 8. 10. ‘성남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명의변경의 제한 :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 전체 명의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1차 당첨 조합), 또는 2주 후(2, 3차 당첨조합)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성남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부터 모두 12개의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2007.경 만들어진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9조는 성남시의 2007. 8. 10.자 공고내용과 같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원의 토지지분 전부의 양도만 가능하고,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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