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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219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동 일원의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한 지분권을 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2007. 8. 8.경 성남판교지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성남시는 2007. 8. 10. “성남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고,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의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다. 피고는 2007. 9.경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판교원상가조합을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었다.

판교원상가조합은 정관으로'조합원은 조합원 설립 후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양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 조합, 전득자 간에 필지별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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