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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950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M, N 등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C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시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위 사업시행자들은 2007. 8.경 ‘C 생확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다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였다.

마. 피고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D조합은 2007. 9. 28. 성남시 분당구 E 대 578㎡(그 후 성남시 분당구 F 대 577.6㎡로 환지)를 분양받았다.

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9조는 위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내용과 같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의 양도만 가능하고,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양도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지분은 1회에 한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과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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