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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나490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경 성남시 분당구 I 농지를 임차하여 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 되었다.

나.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은 2007. 8.경 ‘C 생확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다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J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7. 9. 28. 성남시 분당구 I 토지(그 후 성남시 분당구 Q으로 환지)를 분양받았다.

마. 이 사건 조합 정관 제9조는 위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내용과 같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원의 토지 지분 전부의 양도만 가능하고,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양도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지분은 1회에 한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과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5. 피고로부터 C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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