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5184652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6-8평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생활대책용지 8평, 피고 C은 6평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 13. 피고 B으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8평의 수분양권을 대금 9,500만 원에, 피고 C으로부터 위 생활대책용지 6평의 수분양권을 대금 7,000만 원에 각각 양수하였다.

다. 위 각 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그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E조합은 2008. 6. 20. 성남시 분당구 F 대 567㎡(그 후 성남시 분당구 G 대 566.8㎡로 환지)를 분양받았다.

H조합(1 내지 12조합) 및 주식회사 선진디엔씨(H조합의 사업시행대행사, 이하 ‘선진디엔씨’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 한다)와 2008. 5. 6. 생활대책용지 상가건설사업 약정 등 각 조합은 I회사에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고, I회사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자에게 토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