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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0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위 차량을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 지점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진입이 금지된 게이트로 진입하다

차량 앞 범퍼로 차단기를 들이받아 파손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E(46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이 목격자의 차량으로 추격하였고 마침 강변대로 진입로 부근에서 불상의 5톤 화물차량 운전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마스터 차량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조수석 창틀에 매달고 약 40-50m 가량 끌고 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차단기파손),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따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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