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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00:1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다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신평동 쪽에서 강서구 명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 인대의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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