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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2:24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그의 소유 F 티구안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대림 SV250 오토바이를 주변에 주차한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와 현금 1,85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1:37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주변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900,000원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와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3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길 6-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J SV250(배기량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차적조회서

1. 면허대장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도주경로 CCTV 녹화영상파일 CD, 해시값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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