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