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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6가단50044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138,009원 및 그 중 30,974,459원에 대하여 2000. 6. 20.부터 200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와 망 F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있었고, 이에 이 법원 2005가단169943호로 피고 A와 망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7.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F의 사망과 상속관계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G, H가 있었는데, 2010. 4. 29. 서울가정방법원 2010느단369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6.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망인의 부(I)와 모(J)는 망인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9명)로는 K, 피고 2 B, 피고 3 C, 피고 4 D, L(L, M생), N, O, 피고 5 E(E, P생), Q가 있었다.

(2) 그런데 K, L(M생, 이하 ‘망 L’이라 한다), O은 망인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한편, O과 Q는 2010. 7. 15. 서울가정방법원 2010느단596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8. 4.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C와 D은 2016. 7. 21. 서울가정방법원 2016느단645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11.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E(P생)은 2017. 5. 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849호로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8. 4. 1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1~2, 을바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피고 B 등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속분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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