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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237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1,330,157원 및 그 중 158,5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12.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상속지분 3/9), 자녀들인 C, D, E(상속지분 각 2/9)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 A는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484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11.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C, D, E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335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2. 2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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