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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053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243,550원 및 그 중 10,220,06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14. 3. 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D이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씩 상속하였으나, D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468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6. 17.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46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5.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채무 중 각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피고 B는 망 E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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