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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7가합12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80,000,000원을 이자율 연 6%, 원금 및 이자 변제기 2017. 4. 15.,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0. 31.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 피고 B과 망인의 자녀 피고 C, D이 있다.

다. 피고들 및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들은 2017. 12. 20.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407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 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은 상속채무금으로 120,000,000원(= 280,000,000원 × 3/7)을, 피고 C, D은 상속채무금으로 각 80,000,000원(= 28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407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 3.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인 생전에 피고들에게 채무변제 요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망인의 소극적 재산보다 적극적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민법 제1026조 각 호에 규정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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