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6,345,205원 및 그 중 86,027,2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및 F, G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12. 5.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및 H, I이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씩 상속하였으나, 피고 B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069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11. 6.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H, I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068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10. 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G는 2012. 3. 23.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C이 3/7, 자녀들인 피고 D, E가 2/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기재 돈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피고 C, D, E는 망 G의 채무 중 각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 채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7672호 판결금 채권과 관련한 소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