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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3:40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 길 22 청 라 풍림 엑 슬 루 타워에 있는 KB 국민은행 청 라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합동 음주 단속 중이 던 인천 서부 경찰서 E 팀 순경 F 등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생년월일을 말하고, 이를 믿은 위 경찰관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에 음주 측정 결과와 위 G 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G ’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검사는 당초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서명란에 ‘G ’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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