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1:4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형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 관인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친형의 이름인 ‘G’ 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