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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1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에 있는 갯 내음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힐 스테이트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처남인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경위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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