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21노22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박현석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박동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합38 판결
판결선고
2021. 5.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C·D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E는 같은 지역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며, G은 F정당 H위원장 겸 I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F정당 중앙당 H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 지역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지역 민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이었던 B 지역 K대학 설립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후 복당 불허 방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2020. 3. 29.경 J지역 F정당 후보자들과 선거 관계자들, F정당 소속 시·도의원들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J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던 G의 L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고, E는 기호, 소속정당, 성명이 표기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채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G과 동행하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등록 후보자가 선거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 11:10경 L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던 G과 E에게 보좌진들과 함께 접근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F정당 측 행사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던 위 L시장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으로 가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I위원장 맞아!"라고 수회 고함을 치며 기자회견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을 뚫고 G과 E 앞까지 나아간 다음, 그들 주위에 모인 F정당 관계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끌어내려는 행사관계자들에게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놔!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등 소란을 부려 E와 G으로 하여금 F정당이 개최한 위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F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행위인 이 사건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인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채 자신의 기호, 소속정당, 성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현장에 모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E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F정당과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더 이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정당 H위원장으로서 F정당의 주요 선거방침과 지역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F정당에 대한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보호하는 선거의 자유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한 자유가 포함된다. 이 사건 행사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 행사가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개최된 점, 행사의 참석자, 목적, 내용 및 행사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에 밀접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에게 접근하려다 행사관계자와 몸싸움을 하여 혼란을 야기한 후 G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주차장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린 행위는 F정당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예비후보자 E의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E는 이 사건 행사 당시 F정당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선거용 점퍼를 입고 시장을 돌면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F정당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후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란을 부려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E가 이 사건 행사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행사가 E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장 통로와 주차장에서 혼란과 소란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당시 피고인이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함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보좌진들 역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이 사건 주차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던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실제로 G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나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F정당에 대한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의 자유'는 '투표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로서 투표, 선거운동 그 자체나 이를 준비하는 행위 등 투표,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한 자유를 말하며,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련 없이 선거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관한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는 F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 표명을 행사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행사로서 선거운동 그 자체나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F정당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선거의 자유란 유권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투표의 자유'와 후보자 및 그 선거운동원 등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행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제4호), 정당은 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정당법 제2조) 등을 고려하면, 정당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러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의 지지율 향상이나 당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F정당의 민생탐방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정당의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실제로 F정당의 H위원장인 G이 이 사건 행사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시장 통로를 지나가면서 민생을 탐방하거나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그곳에 모인 기자들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건네거나 정당의 입장 표명을 하였을 뿐이며, 더 나아가 F정당이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그 소속 예비후보자인 E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나 연설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F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설령 F정당의 H위원장인 G이 직접 B·C·D 지역구에 속한 이 사건 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심을 청취하거나 지역 현안에 관하여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지역구 소속 F정당의 예비후보자인 E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사가 F정당의 선거운동 또는 투표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검사 역시 이 사건 행사에서 E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외부로 표시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행사가 예비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생탐방 또는 지역민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장 통로를 지나가는 G에게 다가가려다 F정당의 행사관계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차장에서 정당의 입장 표명을 하려는 G 쪽을 향하여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I위원장 맞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항의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F정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이 F정당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후보자 E의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와 주차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E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E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다가가려 하거나 이 사건 주차장에서 고함을 치는 등 항의한 대상은 모두 G일 뿐 E가 아닌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행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 사건 시장 통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E가 G의 근처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 등 지지를 호소1)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쪽으로 다가가려 할 당시에는 E 역시 F정당의 행사관계자 등에 둘러싸여 G과 함께 걸어가며 이동하고 있었을 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G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항의를 할 당시에도 E는 G 쪽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에게 다가가려 하던 중 F정당의 행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G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등 항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E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나 주차장에서 E가 선거용 점퍼 등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인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였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쪽으로 다가가려다 F정당의 행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접근 자체를 제지하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후로 피고인이 E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언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차장에서도 피고인은 G 쪽을 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삿대질을 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나자 그 자신도 현장을 벗어났을 뿐 그 이후 E에게 접근하거나 그의 이동방향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사건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장 통로에서 G 쪽으로 다가가려 한 것일 뿐인데 F정당의 행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접근을 막으며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부당하게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난 상태였고, 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에 이르러 다수의 행사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G 주위에 운집한 상황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나 G과 행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면서 다소 격하게 항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G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등 항의를 한 시간은 약 1분(11:06:45경 ~11:07:45경)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항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F정당의 기자간담회를 위하여 기자와 행사관계자 외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나 발언 등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고인은 G을 상대로 당시 행사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I위원장 맞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항의를 하였을 뿐 실제로 G을 상대로 어떠한 위협이나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G이 F정당의 I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었던 정도의 내용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인파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G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항의 발언을 하였고, G이 이 사건 주차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G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신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사건 주차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며 짧은 시간 동안 몇 차례 고함을 치는 등의 항의를 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초 3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이 사건 시장을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에서 항의를 할 당시에는 바로 인근에 보좌진들을 대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면 이 사건 주차장에는 F정당의 행사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상황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G 역시 BS와 BT 등 고 위 공직에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 F정당의 H위원장 겸 I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의 항의 발언 이후 G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정당은 당초 기자간담회를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주차장에서는 G이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기에 앞서 그곳에 모인 기자들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인사말과 함께 간단히 지역 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을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F정당의 행사일정안에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식당'을 섭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의 상황 등을 볼 때 행사안과 다르게 식당이 아닌 이 사건 주차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은 피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인사말이나 입장 표명 등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나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찬영
판사 김성주
판사 김봉원
주석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자신의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