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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팔 부위를 잡아 문 쪽으로 밀치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I 등 종교단체에 가입하였다가 이에 탈회하는 과정에서 감정ㆍ행동 조절에 있어 문제를 보였고,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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