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노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