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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범행에 이르렀는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아닌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일부 금원의 공탁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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