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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받은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언니의 집에서, ‘여동생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언니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너는 무슨 상관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언니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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