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를 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