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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6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조사 업무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업무가 시작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남편이 회사동료인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I의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 I과 그 남편의 진술을 분리 청취하여 112 신고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신고자 측에서 폭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으므로 일단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사실, 당시 E는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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