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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29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18,313원 및 그 중 19,237,991원에 대하여 199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1895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E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9. 11. 3.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13,313원 및 그 중 19,237,991원에 대하여 1998. 2. 27.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09.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11.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9. 2.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13,313원 및 그 중 19,237,991원에 대하여 1998. 2. 27.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가족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입원하여 있는 바람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동거인에 대한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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