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05,094원 및 그 중 47,703,876원에 대하여 1998. 4. 5.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C, D, E 및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779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9. 29. ‘B, C, D, E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05,094원 및 그 중 47,703,876원에 대하여 1998. 4. 5.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B, C, D, E과 연대하여 위 52,205,094원 및 그 중 47,703,876원에 대하여 1998. 4. 5.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9%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양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