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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24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8.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3가단21113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14. ‘피고들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8.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04. 11.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8.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E에게 피고 A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는데, E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의 판단에 기초가 되었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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