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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27422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대 19,813.3㎡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6. 11. 10. 청원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유일한 이사로서 사내이사였던 D은 2014. 4. 14. 자신이 수용되어 있던 청주여자교도소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원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위 이사회의 의사록(갑 제4호증) 및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갑 제5호증의 1)를 각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청원군수에게 건축주명의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6. 별지 ‘건축허가의 표시’ 기재와 같이 건축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감사의 출입이 제한된 청주여자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져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지를 규정한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반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D이 위 건축주명의 변경에 동의한 것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법 또는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1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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