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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가합1105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 결의 등 (1)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인데, 그 중 원고는 3,600주, C, F은 각 8,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2016. 6. 24.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C의 찬성으로 C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사임한 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D, E는 사내이사 직위에서 각 사임한 후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나.

상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 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 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③ (생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 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생략)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생략)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 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정 관 제17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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