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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법인인 ‘B’의 전 이사장으로서 2014. 7. 25.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의 전반적 운영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사람이다.

1. 내원일 거짓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인 환자 E이 같은 해

7. 28.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및 발의 관절통’이라는 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46,953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실시한 부항술 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F이 같은 해

7. 28.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부항술(자락관법)’이라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38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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