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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경부터 대전시 서구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근육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작성한 후 2013. 11.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7,816,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수납대장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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